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이야기하는 남자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차를 마주치거나 무인 단속 카메라를 지날 때입니다. "내가 실수한 건 없겠지?"라며 가슴을 졸이지만,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보며 "이게 왜 위반이야?"라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경찰이 없는 곳에서도 뒤차의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당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몰라서 냈다고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내 돈, 과태료. 오늘은 운전 경력 10년 차 베테랑도 헷갈려 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그리고 신고 1순위인 방향지시등 위반까지, 2025년 기준으로 과태료를 피하는 확실한 주행 공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벌점과 범칙금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1. 아직도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 정지',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우회전 방법이 바뀐 지 꽤 지났지만, 여전히 눈치 게임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가다가 단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 상황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조건 멈춤!
가장 많이 단속되는 구간입니다. 내 앞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속도만 줄이고 슬금슬금 굴러가면 위반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그때 서행하며 우회전하세요. 이때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일시 정지는 필수입니다.)
2) 우회전 중 만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무조건 멈춤!
우회전을 도는 도중에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이때는 신호등 색깔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인도 턱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보여도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 건너간 후에 지나가세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하면 됩니다.
2.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이제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추월할 때만 들어갔다가,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 속도 100km/h로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1차로에서 세월아 네월아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위반입니다.
1) 1차로는 '추월'만 하고 비워두세요
뒷차가 오든 말든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며 달리는 행위는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유령 정체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암행 순찰차의 주요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예외 상황도 있다
물론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하는 정체 구간에서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뻥 뚫린 도로에서는 반드시 비워두세요.
3.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1위: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경찰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신 뒤에 있는 차가 블랙박스로 당신을 신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익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신고하는 항목이 바로 깜빡이입니다.
1) 차선 변경할 때만? 좌/우회전도 필수!
끼어들기 할 때는 그나마 켜지만, 좌회전이나 우회전 전용 차로에 들어서면 "어차피 도는 길인데 굳이?"라며 깜빡이를 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진로를 바꾸기 전(일반 도로 30m 전, 고속도로 100m 전)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점선과 실선의 차이 (진로 변경 위반)
흰색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터널 안이나 교량 위, 교차로 직전의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절대 금지입니다.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다 신고당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출구로 나가려다 늦어서 실선을 넘어 끼어드는 행위는 100% 신고감입니다.
4.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은 운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3배입니다.
1) 속도위반보다 무서운 '주정차 위반'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입니다. 잠깐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스쿨존에서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입니다. 3배입니다. "잠깐인데 어때"라고 생각했다가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있습니다.
2) 제한속도 탄력 운영의 함정
최근 일부 스쿨존에서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스쿨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에 가변형 속도 표시가 없다면, 새벽 3시에도 30km/h를 지켜야 합니다. 방심하고 달리다가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교통법규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 안전 때문입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지키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오늘 강조한 우회전 일시 정지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낼 돈으로 맛있는 밥 한 끼 더 사 먹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